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손님 실수의 책임
제가 알바하다가 매장 컵 반납하는 곳에 가서 컵을 가져오려다가 컵이 미끄러져서 바닥에 쏟았는데 손님 옷에 묻었습니다 손님이 세탁해서 안되면 연락한다고 했는데 세탁은 안하고 옷값을 달라고 해서 사장님은 저와 반반 내자고 했고 저는 공동책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꼭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옷값은 1만 9000원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보통은 사장님이 다 낸다고 하는데 궁금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00% 부담할 것을 사업주가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은 달라집니다. 다만, 저정도의 실수로 저정도의 손해액이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물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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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