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중 실수로 손님 옷 오염, 알바생에게 드라이비 분담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알바 중에 실수로 손님 흰색 모피 잠바에 떡볶이 국물이 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의는 전혀 아니었고, 업무 중 테이블 정리하다가 발생한 실수입니다.
손님은 가게에 드라이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사장님은 드라이 비용이 많이 나오면 저와 5:5로 부담하자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업무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알바생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2. 사장이 알바에게 드라이비용을 반반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무 중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장 구조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구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상비율(반반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고,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