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 알바 중 손님에게 라면국물 세탁비 지불 의무?
안녕하세요
피시방 알바 중에 라면 놓아 드리다가
국물을 손님 바지에 작게 10방울 정도 흘렸습니다
의자에 흘렸는데 그게 튀어 바지로 간 것인데요,
적절하고 정중하게 사과도 했고 바지도 그냥 회색 트레이닝 바지인데 세탁비를 달라고 합니다
집 가서 중성세제로도 해결 가능한 이걸
세탁비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보상하지 않을 시 손괴죄나 민사적 다툼이 발생하나요?
손님 과실은 0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아서 너무 죄송했는데
사장이냐 등등 갑질을 시작하길래 기분 나빠서 안 주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