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간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문의
고시텔에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이번에 직장 이직을 하면서 거리가 가까운 할머니댁 빈방이 있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동거인이 아닌세대주로 전입신고 할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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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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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려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임차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000 아파트 0동 0호 중 일부'라고 기재)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세대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