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1금융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2금융권은 은행법은 아니지만 각 국내법에 따라 규정을 받는 은행을 말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사는 ‘보험법’,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
3금융권은 그 밖의 대출기관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업에 해당하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제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
▸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제3금융권: 제1, 2금융권에 속하지 않지만, 대출을 하는 기업
▸ 대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