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의 직장내 욕설로 익명의 사내투서가 접수되어 비밀리에 부서원들 면담결과 해당내용이 확인됨. 이에 해당 팀장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사내투서이다 보니, 익명성 보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익명성 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A팀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 부인할 시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A팀장의 행실이 좋은 편은 아니였고 해당 부서원들 모두가 A팀장에 대해 사내투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상황이라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이동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익명성 보장을 하면서 A팀장의 인사이동 명령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류나 방안이 있을까요?
2. 익명성 보장을 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