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의 직장내 욕설로 익명의 사내투서가 접수되어 비밀리에 부서원들 면담결과 해당내용이 확인됨. 이에 해당 팀장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사내투서이다 보니, 익명성 보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익명성 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A팀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 부인할 시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A팀장의 행실이 좋은 편은 아니였고 해당 부서원들 모두가 A팀장에 대해 사내투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상황이라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이동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익명성 보장을 하면서 A팀장의 인사이동 명령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류나 방안이 있을까요?
2. 익명성 보장을 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징계도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확인서 및 실제 욕설 등의 녹취 등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부서 내 욕설이므로 회사에서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을 하더라도 해당 팀장은 어느정도 짐작을 하고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토대로 해당 팀장의 잘못을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징계 단계에서 굳이 밝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팀장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인사이동 명령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인사발령이나 징계의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