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가로주택 정비사업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한지 2년정도 되어가는 인천 시민입니다.


현재 직업 특성상 인천지역을 다양하게 돌아다니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정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정확이 어떤사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즉, 도시계획 도로(폭 6m)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노후주택을 소규모단위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은 1만 3천m2 미만의 가로구역이고, 사업시행구역은 1만m2 미만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시행구역

      전체의 2/3이상이고 단독은 1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보다 단기간에 사업이 수행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각종 건축 규제의 완화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지의 조경기준이나 건폐율 산정기준과 대지안의 공지의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설치 기준이 심의를 통해서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공사비가 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