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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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심사사례비는 강사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76 강연료로 신고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6 강연로 79 자문료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부적인 코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