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어떻게 하나요?
작년까지 세무사무소를 이용하다가 이제 법인에서 자체 세무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게 검색해보니 있던데...
직전 12개월 평균 월 급여가 1.5억 이상이면 내야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22년12월~203년11월 평균 급여(상여포함)가 1.5억 이상이던데
그럼 2023년 12월분 급여부터 1월10일까지 주민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ㅠㅠ
또한 종업원분 급여에 대표자 포함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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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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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이 넘으신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자 급여도 포함이 됩니다
매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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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2023년 11월의 월평균금액이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11월 귀속분부터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사업장이라면 대표 급여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