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 인정상여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도 귀속에 대해 세무조사 후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천세, 지방세(특별징수), 지급명세서 수정 등 모든 업무를 다했는데
혹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서 주민세(종업원분)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2018년과 2023년인 현재 모두 주민세(종업원분)신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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