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도로방지턱 때문에 흔들림 문제

굉장****
2020. 08. 11. 14:42

집앞 이면도로에 지게차랑 건설장비차량이 자주 다니는데요. 도로방지턱 때문에 집이 흔들리는데 시청에 민원 넣으면 방지턱 없애주나요? 주변 집들이 원룸 필로피 건물들이라서 더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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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B%A1%9C%EC%95%88%EC%A0%84%EC%8B%9C%EC%84%A4%EC%84%A4%EC%B9%98%EB%B0%8F%EA%B4%80%EB%A6%AC%EC%A7%80%EC%B9%A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라고 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에 설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설치되어 있는 곳 주변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등이 있어서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저런 시설들이 있기때문에 시설 관련 시민이나

학교장이라던가... 공동 주택 같은곳에서 민원을 넣고 그에 따라

구청의 도로관리과에서 심의한 후 설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후

설치된 시설이라서 쉽게 방지턱을 제거해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방지턱 제거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보통 과속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것도 꽤 많은 사람들의 민원으로

만들어 진것이므로 없애는 경우도 꽤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야

가능할듯 합니다 )

2020. 08. 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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