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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앞에 건물공사한다고 도로점거 불법주차 난리입니다. 이거 어디에다가 민원넣고 신고해야 하나요? 해결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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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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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공사로 인해 도로점거 및 불법주차가 난리인 경우라면 관할 구청으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