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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산양2

소중한산양2

21.05.17

공사로 인한 도로에 흙이 있어 불편하군요 해결책은 없나요

공사로 인한 소음도 참기 어려운데 저희집이 건물과 건물사이의 도로가 있는데 공사차량이 도로로 통행하면서 도로에 온갖 흙등이 쌓이면서 미관도 안 좋은데 하루 공사 끝나고 청소도 안 하고 가네요 여러번 항의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군요 이런경우 법적처벌이 어려운가요 공사때문에 도로가 더러워지는데 기탄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업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이라면 도로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분진,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무원을 통해 업체에 압박을 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