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파트 입구 바로앞에 회전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지대에 장시간 주차를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데..안전신문고에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아보니깐 단지앞 도로가 회손되면 저희 관리비에서 수리를 해야한다고하는데 벌써 도로가 파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