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지에 입간판 설치가 가능할까요?
저희 건물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노란색선 불법 주정차 구역인데 장시간 불법주차하는 분도 계셔서 일일히 말씀드려서 차량을 이동해서 빼고 있는데,
저희 건물 맞은 편 상대 건물 주차장 입구가 협소해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주차하고있으면 차량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해서 몇년동안 불법 주차 때문에 일을 겪다보니
서로 간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질문드립니다.
주차금지 입간판을 도로(공유지)에 [제 38조 도로의 점용으로 설치못하는건 알고있으나]
해당 구청에 이야기해서 설치에 관한 협의 및 허가가 가능한지?
(건물 라인 전체에 설치 할것은 아니고, 맡은편 건물 주차장 입구 앞 공유지 도로에 1개)
사례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할 구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넣고 협의를 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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