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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상가 옆 골목 오랜기간동안 댄차와 새로 들어온 차와의 시비문제입니다.
상가 운영하고 있으며 옆 골목 노란선 없는 사도골목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양 옆 상가에서 주차를 해왔는데
최근 다른 먼곳에 있는 공사현장 차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차를 합니다.
대지말아달라 전화하니 본인 땅이냐며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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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도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오래 주차해왔다고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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