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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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옆 골목 오랜기간동안 댄차와 새로 들어온 차와의 시비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옆 골목 오랜기간동안 댄차와 새로 들어온 차와의 시비문제입니다.

상가 운영하고 있으며 옆 골목 노란선 없는 사도골목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양 옆 상가에서 주차를 해왔는데

최근 다른 먼곳에 있는 공사현장 차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차를 합니다.

대지말아달라 전화하니 본인 땅이냐며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도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오래 주차해왔다고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