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주정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 07. 15. 16:27

상가 앞에 인도가 있고 인도 앞에는 당연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할 수 있는 흰색칸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놀란이 되는게 상가앞에 주차를 하면 바로 앞 상가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또는 심지어 간판이나 돌, 타이어, 화분 같은것을 세워놓고 다른 차들을 못대게 하는건 잘 못 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상가앞 주차구역의 주정차는 바로앞 상가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지는가?

화분이나, 타이어등을 세워 놓고 다른차를 못대게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19년 6월에 개정 시행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에 의거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는 점용 면적에등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도로법'에 의거 화분이나, 타이어등을 상가앞 주정차 구역에 두고 점령하는것은 위법이며, 상가앞 주정차 구역은 상가의 전유물이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낸 주차구역에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게앞에 차를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대부분 가게주인들은 영업 방해로 고소한다고 (실제로 손해본것을 증명못하면 영업방해죄 성립안됨)하거나 고의로 차를 긁거나 하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더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이라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게 앞에 차를 세우지 않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07.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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