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신고 질문드려요
A회사 : 상용 2개월 근무
B회사 :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4.3~6.21 / 7.2~9.24 적혀있음) - 총소득 410만원
C회사 : 상용 3개월 근무
현재 C회사 재직 중이라 C회사에서 연말정산 했고 A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서 진행함. 근데 일용으로 근무했던 B랑 C랑 모두채움 신고하라고 날라옴. 홈택스에서 B, C만 선택해서 하면 되나요? 이럴때 공제 항목은 (1~12월 되있는거)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요? A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C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B가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세법상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