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은행을 옮기는데 제약은 없지만, 4년동안 납입한 기간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계좌를 해지하지마시고, 청약통장 이전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 제도 기존의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후 새로 개설할 은행에 방문하여 이전 통장 개설을 신청하시면 기존에 가입하였던 금액이나 기간 등이 모두 그대로 이전 승인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돈은 돌려받겠지만,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