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실효전 치료 받았는데 부활 이후 치료해도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치아보험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2023년 3월 경 어금니 안쪽 충치가 발견되어 우선 치아를 일부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었습니다.
이후 마취가 되지 않아서 치과 치료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치료를 미루게 되었고 2024년 10월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심해져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2024년 11월 보험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때 보장에 대해 이야기가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치아보험 부활 후 면책 기간 90일이 부여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때 새롭게 발견된 충치에 대한 치료만 불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제 경우처럼 보험료 납부 기간에 충치 진단을 받아 치료를 이미 시작하였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실효된 후 부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9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동안에는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치료가 시작 되었기에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부활 후 2년간 50%만 보장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보험료 정상 납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치아가 많이 아파서 빨리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2 문항 모두 되지 않습니다.
부활 시점 부터 신규 가입때와 동일하게 적용 되니 다시 시작 한다고 보면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 이전부터 치료를 받은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효가 된 상황에서 부활을 하신 것이라 면채기간과 감액기간도 역시나
다시 부활을 합니다.
즉, 실효 되기 전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연장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면책기간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후 부활하면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새로 시작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 전 치료를 시작한 부분은 보장되지만, 면책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발견된 충치 치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