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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파랑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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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성인자녀 인적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필요경비 60%적용)

저는 성인이고 아직 소득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요.

1.2024년 경품 당첨으로 기타소득 2,490,000원이 발생했고, 제세공과금 547,800원(소득세+지방세)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로 선택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종합과세 선택을 해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으로 환급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기타소득은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간주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해보니 과세표준 990,000원, 세율 6이라고 뜨는데

→ 60% 필요경비가 적용된 건가요?

4.만약 60% 경비가 적용된다면, 소득금액은 996,000원이 되어

→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현재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데,

→ 경품소득 신고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분리과세가 아니며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3. 기타소득이 모두 60% 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소득만 60%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경비인정이 안됩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4. 경비 인정 안됩니다.

    5. 박탈 안됩니다. 왜곡없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