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여자치곤 목소리가 조금 낮은 톤입니다. 수습기간에 사장님이 제 목소리와 톤에 대해“남자같냐는말 들어본적있냐, 무뚝뚝한 편같은데 사회적으로 문제있는건 아닌지 혹시 몰라 물어본다” 라고 말하셨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태어나서 저런말을 처음 들어 화가 나 질문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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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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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겠습니다. 모욕죄는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듣더라도 명확한 욕설 수준의 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