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능한 방법은 모두 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윗집과 실외기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 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