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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29

부동산 종합소득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있으면 세금을 더내나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면 더내나요? 부동산 종합소득세의 종합산정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득을 거두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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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부동산이 많을수록, 또 공시가격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커지고,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일수록 세율도 중과되므로 세부담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1. 주택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 과세

    2. 종합합산분 토지 : 개인별 나대지, 잡종지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과세

    3. 별도합산분 토지 : 개인별 사업용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