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실제로 TV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 후, KBS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TV가 있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TV를 폐기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폐기증명서, 양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조사를 통해 TV 미보유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TV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수신료 해지는 불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