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취득세 환급이 안될까요?
지방 광역시에 노후 대비로 다중주택 한채를 건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당연히 취득세 환급이 될 줄 알았는데 구청 세무과에 질의해 보니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다중주택은 취득세 환급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부동산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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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