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내반의 치료를 하기 위해 눈을 수술하는데..보험회사에서 양안의 치료를 인정을 안 해서...
안검내반의 치료를 하기 위해 눈을 수술하는데..보험회사에서 양안의 치료를 인정을 안 해서...수술비를 1회 밖에 인정을 안 하는 데...눈 하나마다 수술을 인정하는 거 맞지 않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눈 수술이라 하더라도 각 눈을 독립된 질병으로 보고 각각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1회 수술로 처리하여 하나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수술 방법 및 보험 약관을 면밀히 비교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독립 손해사정사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과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다시 확인(서면등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며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체부위중 좌우가 있을경우에는 다른질병으로 하여 보상을 합니다 어떤규정에 의해서 내린결정인지 모르지만 약관에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금은 좌우 구분이 있는 신체라면 수술을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감원이나 독립손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눈썹이 안으로 말려서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증으로 수술받았을 때 가입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지급사유에 따라 1회 보험금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술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술한 방법과 약관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양쪽 눈 각각에 대해서 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즉 지급하지 않는 눈 수술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사유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급사유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안검하수증 수술에서 괄호 열고 안검내반증은 제외한다고 나와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받은 내용과 약관을 비교해가면서 물어봐야 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문의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눈 각각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결정되어서 총 2번의 수술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제비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검내반증 수술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보험설계사와 함께 수술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보여주고 보험약관과 상세히 비교해가면서 보험금청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받을 수 있어 양안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1회수술로 보아 수술비를 한번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에 했을 경우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