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주차 오토바이 과실이 궁금합니다
건물 입구앞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파손될 시 오토바이 주인에게도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앞은 문 앞에 돌같은걸로 오토바이가 입구 바로 오지 못하게 경계가 처져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해당 오토바이는 입구에서 5미터도 안되게 주차되어있으며 바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둔 통로 바로 옆에 주차중입니다. 일단 경찰분께 연락해서 여쭤보니 해당구역은 확실하게 이륜차가 올라올수 없는 구역이라 합니다.
그림에서 동그란건 앞서 말한 돌같은 구조물이며 빨간건 오토바이의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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