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전세대출은 은행가서 상담받아야 할까요?

보증금 1.2억 빌라 전세 버팀목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자산제한 3.5억 부분 중

부모님께서 3년전에 지방아파트 전세 보증금 1.3억을 주셨습니다

제가 돌려주겠다 하였지만 갖고 있으라 하더라구요

친척 중에 세무사가 있어서 상담받은거 같긴한데..

버팀목 대출 자산 심사시 이런 부분이 다나올텐데

증여세를 내야 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의 자산 심사 시 부모님께서 3년 전에 주신 지방 아파트 전세보증금 1.3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 수 있으나, 이미 3년 경과 후라면 통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간(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에는 금융당국이 가족 간 자산 이동 내역과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금액이 증여로 처리되었는지, 신고 여부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증여세 납부 여부에 따라 대출 자산 심사 결과와 대출 가능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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