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22년도 소득은 나오지만 23년도 소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23년도에 자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안나오네요;;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합쳐서 같이 살 예정입니다.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받을 경우에는

무직, 연소득 상관없이 그 집에 대해서 KB시세로 80%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3억짜리 집에 들어간다고 치면

제 명의로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2억을 받고

남은 차액을 가족 돈으로 채워 넣어도 될까요?

이 경우에 임차인이 저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진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 단독명의로 진행해서 아버지에게 1억을 받고 제가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후자일 경우 가족간의 증여세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대출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으며 위와 같은 경우 본인 명의로 하셔도 될 것이며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신다면 이에 대한 자금 소명 등을 정리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후 상환하시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군요. 2022년도 소득은 나오지만, 2023년도 소득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셨다면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 한도와 조건입니다.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본인 자금 또는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 문제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명의로 임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출을 받는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머지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가족의 자금을 이용하여 나머지 1억 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자금 활용 시 증여세 문제입니다. 만약 가족,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초과 금액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증빙하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1억 원을 가족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자금을 사용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고, 차용증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자금 조달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