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휴대폰 정보이용료로 선입금으로 급전을 땡겼다가 난처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제가 이용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현금 10만원이 필요하면 업주는 정보이용료 20만원 판매하는 사람을 찾고, 그렇게 얻은 정보이용료를 게임 재화를 보다 싸게 구입하는 사람에게 60%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12만원이라는 현금이 생기는데 여기서 업주와 정보이용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수수료 각각 만원씩 먹고 남은 10만원을 저한테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래를 진행할 때 [2023년x월x일에 정보이용료20만원 50퍼로 팔아서 10만원 입금해드렸어요 2023년x월x일에 정보이용료 결제할수있게 20만원 입금처리 해주시면되요 동의 하시면 동의라고 적어주세요 이문자는 민,형사상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려요]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셨고 저는 동의를 적었습니다.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달 초에 정보이용료를 판 사람의 통신비를 납부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일 날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초에 2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당시에는 급전이 너무 필요해서 신경 안쓰고 총 9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결국 다음 달에 180만원을 입금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180만원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원금 90만원에 5만원정도만 더해서 95만원만 줘도
문제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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