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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배부른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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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양도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문의드려요

20년 넘게 계속 살면서 상속받고나서 관리처분받고 이주 철거하고 이제 1년후 입주입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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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 거주기간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조건에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실제 주택이 존재했던 기간 + 관리처분 이후 멸실~신축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철거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 주택이 존재했다면,

    그 이전까지의 거주기간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거주기간 & 보유기간 인정 기준 (재건축 특례 적용)

    보유기간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

    거주기간 실제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 + 재건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은 인정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은 상속일로부터

    거주기간은 상속 이후 본인의 실거주 기간 + 재건축 이주기간까지 포함

    재건축 이주로 인한 공백은 거주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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