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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실비보험 관련 문의 드려요.

1년전에 일하다 앞이빨이 통체로부러져서 치과에서 한달동안 6번정도 치료받았는데 3년안에는 실비보험청구가 된다고해서 1년지났는데 치과에서 자료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으면 어떤자료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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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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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치과 치료항목인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치료항목만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 신경치료, 발치등 급여부분은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교정치료등 비급여는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 적용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는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에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실비보험 관련하여 의료비의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구요. 서류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과에서 요청하시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은 의료법상 10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치과청구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실비의 경우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