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3층인데 옥탑에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다세대로 볼수있나요??
옥탑에 방2개와 화장실이 있긴합니다
이사가면 거주는 아래층에서 하고
아들이 프리랜서로집에서 일하는 직군이라서 옥탑방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주택으로 안볼수 있지 않나요?
밤낮이 바껴 일해서 야간에 주로 작업을 하다보니 작업실용도로 별도로 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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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 제한이 없으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의 면적에 따라 층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깔끔하게 옥탑방을 철거해서 완벽한 다가구 주택으로 세팅한 후 양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