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뽑은지 한달도 안되어 접촉사고 를 당했습니다
K8을 뽑은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뒤에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서비스센테에서는 뒤범퍼를 교체하고 판금도색을 해야해서 수리기간이 1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사고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차를 팔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측에서는 차량가격에 20%인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와야 한다는건데.만약 안나오면 고스란히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는 차량가격에 20%인 수리비가 나와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와야 한다는건데.만약 안나오면 고스란히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 안타까운 상황이나, 보험사의 지급기준상으로는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의 지급기준으로는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여, 소송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 만원이고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그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보험 지급 기준으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받을 수 있으나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감정을 해야 하고 그 감정비가 만만치 않아 소송의 실익은 없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감가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상 수리비가 차량의 20%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기 때문에 약관 지급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