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21. 05. 09. 13:5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오류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항목명은 '기본사항_분리과세주택임대여부점검'이며

내용검증 오류내역은

'신고유형이 40(비사업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서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부가 여일때만 작성가능합니다.' 입니다.

분리과세여부는 '여'입니다.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사업자로 사업소득신고서를 제출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처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를 모두 입력하셔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신고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 신고유형은 "35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1. 05. 09.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