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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6.29

저희 아이가 실수로 다른집에가서 TV에 장난감으로 스크래치를 크게 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아이가 실수로 다른집에가서 TV에 장난감으로 스크래치를 크게 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상 손해배상이라는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이거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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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만 해당되며,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자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직계가족만,

    자녀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위 상품 중 자녀일상과 가족일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tv를 수리한 후 필요서류(수리전후 사진,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해당보험사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다리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해당 청구금액에서 자기부담금(보통 2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사에 일배책 접수하면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담당자가 사고조사후 안내따라서 처리 받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손해배상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다른 집에서 TV에 장난감으로 스크래치를 크게 냈을 때 일상 손해배상 보험으로 보장 받습니다.

    파손부위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