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질문입니다...
아이가 저희 아버지 집 티비를 놀다가 망가트렸어요..장난감이 던져졌는데ㅠㅠ 깨졌거든요......이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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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과 댁의 아이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과 손자는 세대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이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아버님이 같은 세대에 살지 않는 가족인 경우에 사고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했다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 및 파손된 TV 사진, TV모델명, 제조년월, 시리얼번호가 보이는 사진,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불가 확인서, TV 구매 증명자료인 당시 영수증 혹은 이와 유사한 제품의 가격 등을 가지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배책 면책조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여부에 따라 보상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