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요~이런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애기가 저희집 티비를 망치같은걸로 치는바람에 티비액정이 나갔어요
애기아빠쪽에 일상배상책임이 있긴한데
이거는 타인이 저희집 티비를 파손했을때 적용가능한거죠? 가족은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서 일배책특약에서도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면책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맞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해 주는 보험 입니다..본인 가족은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과 아이가 서로 다른 가족이라면 가능하십니다.
애기아버님이 일배책으로 청구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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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의 아이가 댁내 티비를 손상한 것이라면
일배책보험의 보상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보상대상이 되려면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위 사안은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족간에는 면책사항입니다. 또 나의 소유 재산 이라면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타인이 아닌 가족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