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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파손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한가요?

친척집에 애기들 데리고 놀러갔는데 애기들끼리 놀다가 장난감을 티비로 던져서 액정에 금이갔더라구요.

전원도 켜지지가 않는상태인데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척집에 애기들 데리고 놀러갔는데 애기들끼리 놀다가 장난감을 티비로 던져서 액정에 금이갔더라구요.

    전원도 켜지지가 않는상태인데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서류 준비하시구요.

  • 아이의 잘못으로 파손이 있었다면 아이가 가입된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TV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이 있어 수리비보다 적은 금액이 보상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척집에 애기들 데리고 놀러갔는데 애기들끼리 놀다가 장난감을 티비로 던져서 액정에 금이갔더라구요.

    전원도 켜지지가 않는상태인데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TV 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자또는 미성년 자녀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친척집 TV도 ‘타인 소유 재물’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여야 하고, 동거 친족·본인 소유 물건은 제외됩니다. TV 수리비 또는 수리 불가 시 감가상각 후 교체비가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사진 제출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친척집이라면 보상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테니깐요. 단, 실무상 실제 그것에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질문자님) 또는 그 자녀가 일상생활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친척집 TV 파손은 일배책 담보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 실제 수리비 또는 잔존가치 기준으로 보상된다는 점,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 TV만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부담금만 내시고 나머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