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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집에 가전이 고장나면 보험으로 수리가능한가요?

아이가 장난치다가 85인치 티비를 건드려 액정이 나갔는데 액정가격이 한두푼도 아니고 보험으로 된다는 말도 듣었던거 같은데 수리하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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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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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 특약을 가입하셔야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6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가입 전 고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경위가 아이의 원인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수리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리하고 수리비가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집꺼는 보장이 안됩니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수리 주택화제 보험 담보다 주택가전담보를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으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은 이러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 없기때문에 보장 못받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은 파손은 안되며 고장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화재보험가입시 가전제품 수리에대한 담보가입시 10년내에 구비한 전자제품 수리시 A/S센터에서 수리받으신후보험금 청구하시면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딘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보장이 가능하세요.

    12대가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만약 미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안타깝지만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가전제품수리비용 담보가 들어가 잇다면

    정식 as 받고난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인데 해당 보험에서 그 피해는 타인이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실수로 본인 집이 티비 액정이 고장난 것은 타인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