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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쇠오리76
대범한쇠오리76

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티비를 망가뜨렸을때 얼만큼 물어줘야 하나요?

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같이 놀다가 그만 리모컨 같은게 날아가서 티비 액정이 나갔어요

저희는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물어줘야 하는데 어느정도 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구입한지 몇년 된거라 하는데 새걸로 사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은 원칙상 손에 당시 물품 상태대로 배상하여야 하므로 새 제품을 구매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히 협의하여 새 제품의 일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수리를 먼저 하시고 수리비의 비용을 대납하시거나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시면 되고,

    만약 연식이 오래되서 티비가 수리가 안된다고하면 교체비용을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티비가격을 확인하시고 감가를 통한 적정금액을 검토하시어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가령 티비가 200만원이고 감가를 10년 잡았다면 2년 쓴 경우 티비가격은 160만원이므로

    160만원 까지만 교체비용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