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수당 1.5배는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하나요?

엉뚱****
2019. 04. 20. 14:51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 추가근무

를 하면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세 사업장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주는게 몹시 부담될것같은데

연장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규정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19. 04.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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