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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을 받을수있는

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을 받을수가있는 보헝

인가요? 상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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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상태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는게 상해 입니다.

    위조건을 충족하고 상해보험 보장 내용에 해당되면 지급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을 받을수가있는 보헝 인가요? 상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상해나 그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후유장해등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고와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개념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낙상사고, 취미생활중 사고등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우연하고도 외래적인사고로 신체를 다쳤을때 상해라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치료받게되면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는 질병 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절, 실금 등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보통은 정형외과, 한의원 등의 곳에서 치료 받은 것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중 발생된 상해사고로 장해, 사망, 골절, 화상, 입원일당 등의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란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이 충족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우연하고 급박한 상황과 외래성이 충족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넘어지거나 다쳐서 골절된 경우나 봉합술 등 수술한 경우,화상을 입은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외부적인 사고나 갑작스러운 신체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낙상, 운동 중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해가 보장 대상입니다.

    상해의 기준은 주로 외부적인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손상이 해당됩니다.

    질병이나 내부적인 신체 문제로 발생한 손상은 보통 상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