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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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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변경되면 단축근무일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원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신청을 하여 12주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정일이 변경되었다며 임신확인서를 재발행 해왔습니다.

출산예정일이 변경되면 단축근무일도 변경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임신확인서로 단축근무일을 정하나요?

출산예정일은 태아의 크기 등에 따라 매번 변경되는데 변경 시 마다 단축일을 변경해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출산예정일이 앞으로 당겨진다고 단축일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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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이 변경되면 단축근무기간도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축기간은 이미 시작한 건데 출산예정일이 당겨지더라도 단축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