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복수근로소득이나 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타소득이 발생했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