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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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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사 동시근무시에 한회사에서 합쳐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두회사 동시근무시에 한회사에서 합쳐야 연말정산이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A회사랑 B회사랑 관계회사인데 A회사에서 결정세액이 100이 나왔는데 기납부세액이 50이나왔으면 B회사에 합칠때 기납부세액인 50을 합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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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소득이 합쳐질 경우 올바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정세액인 100원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결정세액 100원, 기납부세액 50원 인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50원이므로 총 100원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100만원을 B회사의 기납부세액에 추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