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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표범99

색다른표범99

한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5만원이상 물건을 나눔하는데 제세공과금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고나 제보가능합니까.

업체 혹은 유저들이 나눔하는 방식은 대부분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주거나 이미 있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는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5만원이상 물건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지불해야한다고 게시물내에 쓰지 않고 진행합니다. 신고나 제보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경품 당첨 등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고, 탈세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