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플랫폼에 나눔글을 올렸는데 절도를 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물건을 나눔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눔을 받아가기로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과 채팅을 하는 도중, 모르는분이 연락도 안하고 제가 없을때 오셔서 물건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물건이 부피가 커서 가져가는게 어려우셨는지 주변 여기 저기 다 흠집을 내고 가셨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선 나눔글을 올렸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절도죄에 해당이 없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눔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과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올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순서를 정해 가져가도록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둔 위치 등이 이미 게시글에 노출되어 있어 상대방이 주거침입 없이 그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