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섹시****
2022. 06. 08. 10:33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올린걸 보고 샀는데 다른 제품 홍보글하고 별반 차이 없고

안전거래 이런것도 아니라서 직거래 장소로 나갔는데 바쁜 일 때문에 입금 주시면 택배로 보낸다고 해서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글 올린분이 자기는 물건주인이 아닌데 남의 판매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마치 자기가 파는 것처럼 해두고 이리저리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구요.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전과가 있었던 번호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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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의 관련 연락 메시지 등과 송금 내역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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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의 피해정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2022. 06. 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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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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